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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16:10 경 서울 특별시 노원구 초안 산로 1길 15, 월계 주공 1 단지 108 동 벤치 앞에서,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춰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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