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자(父子) 지간이다.
나. 원고는 2006. 6. 21. 통영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17,775,000원에 낙찰받아 2006.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받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200,000원(=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35,000,000원+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000원+차임 43,2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가 취득하였는데, 세금 문제 등으로 원고 앞으로 등기만 마쳐두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6. 4. 4.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