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10. 24. 고양시 덕양구 D빌라 제6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락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일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3,2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 및 신청채권자로서 3순위로 221,652,67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C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0.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주장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부동산의 인도는 2007. 11. 16.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은 후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임대인인 C는 2007.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C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7. 10. 25.에는 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여 배당에서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우선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