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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5고단26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3:40 경부터 14:30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C에 있는 농협 출입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CCTV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 및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 농협직원 E, D은 내가 입을 거 못 입고 아낀 돈을 기계조작하여 횡령했다” 는 대자보를 들고, 농협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내 돈 처먹고 잘 살 있나

개새끼야, 돈을 먹으려 면 부자 돈을 처먹지 내 같은 놈 돈을 처먹냐,

너 내 돈 처먹었지 개새끼야, 횡령한 돈 내놔 라. CCTV 조작해서 돈 처먹으면 좋으냐

”라고 수회 고성을 지르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에서 피의 자가 대자보 들고 있는 모습 사진

1. CCTV CD 1 장 ( 증거 목록 순번 제 15번)

1. 서울 고등법원 재정신청 결정 등

1. 민원 접수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보고 건 (2010.), 사실 조회 결과 회보서, 최초 민원 접수내용 사본, 민원인 제출 영수증 사본, 농협 대출금 전산 거래 내역 사본

1. 민원 접수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보고 건 (2008.), 경위 서, 사실 조회 결과 회보, 최초 민원 접수내용 사본, 민원인 제출 영수증 사본 (D 대리의 합계금액 기재 내용 포함), 농협 대출금 전산 거래 내역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2016. 7. 13. 자), 감정 의뢰 회보 (2016. 7. 14.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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