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50 경 C 대학교 총무과 직원이 피고인의 민원 접수에 관한 전화 문의에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시 D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에 찾아가 “ 누구 나와 ”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놓여 있는 명패를 C 대학교 총무과 소속 E 행정 주사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공무원 증 사본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 공무원에게 자칫 신체에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명패를 집어 던진 행위 태양 자체는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책장이 찢어지기는 하였으나,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졸업 논문에 관하여 대학 학 사과에 문의하던 중 응대하던 교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여, 민원 담당인 대학 총무과에 전화를 하여 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상대방이 피고인의 느린 말투 등을 놀리는 듯하고, 직접 총무과로 찾아오라는 말 등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뇌전 증 4 급의 장애인 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학교 선배, 친구 등 피고 인의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