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정104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까지 파주시 C 아파트 911동 501호 누나 피해자 D(46 세, 여) 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분가 하여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4: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놓고 나간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들어 온 후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뒤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 같은 날 15:10 경까지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