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7:2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피의 차량을 청 남대 방면에서 문의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포터차량 운전자 피해자 E( 남, 60세 )에게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전치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 F ( 남 ,54 세 )에게 우측 어깨,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인한 전치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큰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