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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 1050번 길 효성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만취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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