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0:20경 순천시 신대지구 대범마을 앞 도로상에서 순천시 대대동에 있는 영암순천 고속도로 103km(영암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