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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0:20경 순천시 신대지구 대범마을 앞 도로상에서 순천시 대대동에 있는 영암순천 고속도로 103km(영암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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