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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100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남양전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666,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6.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 운영)는 2014. 10. 3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피고 남양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양전자’라 한다)에게 와이어를 납품하여 왔고, 2015. 2. 27. 납품한 60,666,123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었으나, 피고 남양전자가 2015. 3. 2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남양전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은 40,666,123원이 남아 있다.

나. 1) 피고 남양전자는 2015. 3. 21.경 피고 청도삼화전자유한공사(이하 ‘피고 청도삼화전자’라 한다

) 및 소외 위해화달전자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피고 남양전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56,086$)을 피고 청도삼화전자에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20,754.57$) 및 피고 청도삼화전자(100,244.04 $) 등 피고 남양전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각 채권양도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배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배계약서’라 한다)가 함께 작성ㆍ편철되어 있었다.

위 상기채권에 대하여 피고 남양전자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에 대해 피고 청도삼화전자로 전액($256,086) 채권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상기 금액에 대해 피고 청도삼화전자로 전액 지급한다.

피고 청도삼화전자는 상기 채권액($256,086)에 대해 대금수령 후 상기내용으로 분할 지급한다.

약정합의 지급일정 : 2015. 6. 30. 이전까지 지급자 : 소외 회사

4. 30. 5. 31. 6. 30. $50,000.00 $50,000.00 $156,086.00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남양전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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