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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9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 자격으로 2012. 9. 10. 원고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이후 몇 차례 원고와 거래하였다.

나. C가 2013. 10. 31. 폐업하였는데, 피고 A는 2014. 6. 12. 원고가 발주한 승강기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C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참여하여 2014. 7. 17. 원고로부터 구두로 발주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7.부터 2014. 9. 1.까지 피고 A가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부품 5,000,000원을 납품한 후 원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자신이 근무하던 C가 폐업된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위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원고의 송금액 35,000,000원 - 납품받은 부품 가액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송금일 다음날인 2014.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와 공동으로 원고를 속이고 돈을 송금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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