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8』
1.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진주시 C맨션 앞길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치료를 위해 G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진주시 H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F으로부터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응급실 밖으로 나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고 가슴을 때리고,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응급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I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J 구급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시가 985,4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57』
3. 피고인은 2020. 2. 4. 21:05경 진주시 C맨션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무릎으로 K의 낭심을 1회 때리고, 팔로 K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75』
4. 피고인은 2020. 3. 22. 02:4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눈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피해자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