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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8. 22: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비스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8. 22: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 쪽에 피해자 D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승합차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여 2,679,1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738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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