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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나62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9.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0. 7. 6.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피고의 양심에 따라 400만 원을 2010. 9. 30.부터 100만 원씩 2010.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대여금 중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서 약속한 마지막 지급기일인 2010.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형사고소로 피고가 1995년 3월 말경 구속된 상태에서 1995년 6월경 피고의 장모 C이 원고에게 현금 100만 원과 피고의 처 D이 1992년경 약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여성용 명품시계를 400만 원으로 환산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1995. 6. 19. 피고의 장모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갚겠다는 각서(갑 제4호증)를 받으면서 약속 이행의 징표로 10만 원에 상당하는 시계를 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장모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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