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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32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20.경 원고에게 ‘2014. 2. 2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약정금'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2,5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마지막 분할변제금 지급기일인 2015. 5. 31.까지 나머지 약정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8,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은 마지막 분할변제금 지급기일인 2015. 5. 31.에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마지막 분할변제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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