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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33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어머니인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6. 10. 24.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08. 8. 29.까지 피고, 피고의 배우자 D, 피고의 형 E 및 피고의 장모 F 등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D 등 명의의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1억 3,5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이 사건 각서는 처분문서이고, 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갑 2호증)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 피고 간의 동업 관계를 정산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서 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따른 금전차용이 아닌 다른 약정 또는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나. 피고는 ‘각서에 기재된 돈은 피고와 무관하나, 당시 원고의 부탁으로 부득이 각서를 작성하였다’라거나, ‘사업실패에 대해 부모로부터 추궁당하는 것이 두려워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허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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