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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02366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서울 동대문구 F 대 1976㎡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ㅋ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의 각 기재 및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서울 동대문구 F 대 1976㎡( 이하 ‘ 원고 승계 참인 소유 토지 ’라고 한다) 는 원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이었는데, 원고들은 2020. 6. 16. 주식회사 H에 2019.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주식회사 H는 2020. 6. 16.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2020. 6.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 소유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I 토지(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미 등기 건물( 철 근 콘크리트 조 평 옥개 지붕 2 층 점포 1, 2 층 각 37.8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 승계 참가인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법한 점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한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승계 참가인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한 후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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