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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4353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E, 직계비속인 원고, 피고, F가 있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E 3/9, 원고, 피고, F 각 2/9씩이다.

나. 망인은 2014. 2. 6. 서울 마포구 C 대 2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4년제78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유언공정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A G F C F I B H

다. 피고는 2016.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의 가액은 214,137,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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