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4353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E, 직계비속인 원고, 피고, F가 있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E 3/9, 원고, 피고, F 각 2/9씩이다.
나. 망인은 2014. 2. 6. 서울 마포구 C 대 2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4년제78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유언공정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A G F C F I B H
다. 피고는 2016.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의 가액은 214,137,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