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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통지서가 우체국에서 발송되었고 우체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이의신청 당시 이의신청 당시 이의신청인의 주소로 되어 있던 곳으로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리는 사실만으로는 위 통지서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이의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토해양부장관(구명칭 : 건설교통부장관)

변론종결

2007. 8.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8. 서울 중구 ○○동 (지번 1 생략) 대 70.1㎡에 대하여 결정·공고한 2006년도 공시지가확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다음에 제2항으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고, 제2항 처분의 적법 여부를 제3항으로, 제3항 결론을 제4항으로 바꾸며, 2면 하 4행 ‘표준지의’를 ‘토지의’로, 3면 12행 ‘평가방식’을 ‘평가방식에’로, 3면 하 2행 ‘3,570,000원에’를 ‘3,750,000원에’로, 5면 8~9행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사례만을 참작하여’를 ‘표준지 평가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사례 등을 참조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통지서가 2006. 4. 20. 발송되었으므로 원고가 같은 달 25일이나 26일 이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3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통지서가 2006. 4. 20.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에서 발송된 사실, 같은 우체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이의신청 당시 원고의 주소로 되어 있던 서울 중구 ○○동 (지번 2 생략)에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리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06. 7. 3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통지서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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