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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22296
대표선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H에 있는 B 상가(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상가 202호 중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6. 7. 이 사건 상가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2010. 8.경부터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24.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다.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1심은 2015. 1. 8. 이를 기각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084호 결정), 항고심은 그 본안 사건인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5. 6. 3. 이를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직무집행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한편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피고의 대표자 I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20047 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1행 끝에 “(원고가 상가번영회 및 주식회사 천마와 결탁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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