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4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층 102호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E(여, 17세) 외 2명의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대잎소리 3병 등 7병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