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경 대구 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취급 제휴 점인 D 사무실에서 E 제네 시스 쿠페 중고 승용차를 1,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그 대출금은 19.9% 의 이자율로 2018. 3. 15.까지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오토론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그 외 달리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자동차 대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상환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곧바로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