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유등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아랫강변 8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