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501,175,251원 및 그 중 834,222, 87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 브이티코리아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브이티코리아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2. 피고 주식회사 씨씨엘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A의 신청에 따라 입찰 등을 보증하여 주거나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여 주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씨씨엘코리아는 피고 B, 브이티코리아 주식회사, D과 함께 피고 A이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일 보증한도 융자한도 (시공자금 융자) 약정기간 입찰보증 일반보증 지급보증 2000. 5. 22. 54억 800만 원 81억 1,200만 원 40억 5,600만 원 5억 7,760만 원 2000. 5. 22. ~ 2002. 5. 21. 2001. 11. 7. 40억 5,600만 원 94억 6,400만 원 40억 5,600만 원 5억 7,760만 원 2001. 11. 7. ~ 2003. 11. 6. 2002. 3. 8. 58억 3,050만 원 136억 450만 원 58억 3,050만 원 8억 3,030만 원 2002. 3. 8. ~ 2003. 11. 6. (2)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2001. 12. 1. 피고 A이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와룡천교 PC BOX GIRDER 및 YARD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보증금액을 272,195,000원, 보증기간을 2001.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