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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0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임의경매신청 취하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국씨티은행에서 2006. 10. 16. 2,700만 원을, 2007. 6. 26. 300만 원을 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고, 2011. 6. 20. 6,000만 원(이 중 3,000만 원은 앞서 받은 3,000만 원의 대환이다)을 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 한국씨티은행에서 4억 1,100만 원을 연이율 4.34%로 대출받았다.

나. 피고 한국씨티은행은 위 6,0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4억 1,1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피고 한국씨티은행은 위 6,0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D로, 위 4억 1,1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C로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D 경매절차는 2013. 11. 25. 배당이 종결되고, C 경매절차는 2014. 1. 14. 배당이 종결됨으로써 그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8. 금융감독원에 ‘피고 한국씨티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건으로 2006년 이래로 수차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원고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피고 B이었는데, 피고 B은 2013. 1. 24. 피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조사한 뒤, 2013. 3.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1. 2013. 1. 8.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E)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2006년 한국씨티은행과 대출계약시 원금 상환방식으로 약정하였으나 동행이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임의변경하였으며 이후 2011년 추가대출 실행시 거치식 대출상환방법으로 약정하지 않았지만, 거치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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