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84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730,000원, 선정자 D에게 16,905,75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730,000원, 선정자 D에게 16,905,750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