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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1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8,250,000원, 선정자 D에게 18,25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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