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0: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벤츠 D 승용차가 다른 차를 박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의 호흡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 받자 음주측정을 위해 종이컵에 물을 받아 입을 헹군 후 그 물을 위 순경 F에게 강하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