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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고, 피고인이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수치는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측정결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최종음주시간은 00:20경, 음주측정시간은 00:50경, 입헹굼여부는 ‘헹굼’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함물로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각 서류에 서명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물을 주어서 입을 헹구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에서도 ‘경찰관이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주었고, 그 중 반을 마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최종음주시간이 00:30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시간은 그로부터 20분이 경과된 00:50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입을 헹군 후에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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