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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같은 읍 산청의료원까지 약 5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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