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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09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01,535원과 그 중 25,834,185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4.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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