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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당신 명의의 계좌로 받겠으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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