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3,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오남진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를 상대로 경비미화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967호)을 제기하였는데, 2016. 7. 무렵 ‘이 사건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6,900만 원을 4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① 2016. 8. 31., ② 2016. 9. 30., ③ 2016. 10. 31. 각 1,700만 원을, 2016. 11. 30.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6. 6. 23.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4. 7. 채무자 이 사건 대표회의,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69,670,400원, 피압류채권 이 사건 대표회의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관리비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1081호)을 받은 후 2016. 9. 19.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3475호, 청구금액 69,338,110원)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6.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1. 24.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이 사건 대표회의가 위 예금계좌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이를 통하여 관리비를 납입받고 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압류채권 피고의 예금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3266호)을 받았으며,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3,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