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98』 피고인은 2020. 3. 24.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남, 51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 위 수저 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0cm, 총길이 23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6418』 피고인은 2020. 6. 22. 02:4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F 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G( 여, 65세) 가 F 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 씨 발, 개 같은 년 아. 돌로 가지고 박살을 낸다.
시궁 창에 확 집어 넣어 버릴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82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2:55 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강릉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