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3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37』 피고인은 2020. 4. 3. 15:0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인 C과 함께 위 집에 들어온 피해자 D( 남, 60세) 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우 측 )를 가하였다.

『2020 고단 3660』 피고인은 2020. 4. 4. 16: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 남, 60세) 이 2020. 4.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3857』 피고인은 2020. 5. 17. 18:30 경 대구 남구 G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식 내기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H( 남, 63세) 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 자의 옷에 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을 잡아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337]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진단서 합의서 [2020 고단 3660]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2020 고단 3857]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사진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 및 죄 명 의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