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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6295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4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책임 없이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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