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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42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부산 서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5 지분권자,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2/5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변경인가는 2016. 3. 2.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피고 B 86,622,900원, 피고 C 57,748,6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6. 8. 12.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부산세무서에 피고들의 변상금 압류금액 256,660원을 지급하고, 2016. 8. 3.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6680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86,468,904원을,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57,645,936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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