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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510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부산 서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이고, 피고 C는 위 건물 중 2층의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변경인가는 2016. 3. 2.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279,503,25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6. 8. 12.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2016. 7. 28. 위 손실보상금 279,503,25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6355호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건물 중 2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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