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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0.16 2019노72
준강간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은 오래 전의 일로서 피고인이 다른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을 돌보며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고, 병역판정검사인 재신체검사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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