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23:4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갈마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