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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52 경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소재 갈마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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