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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09 2018고단1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90』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평택시 B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여, 43세)이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가게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43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 든 뒤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내려쳐 시가 합계 1,14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4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바닥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17:35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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