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 01:1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가장하여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가방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절도의 점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 CCTV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