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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81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주점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다음날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전날 노래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웨이터를 통하여 생일케익을 주문하고 웨이터들에게 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고 따진 후에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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