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주방 앞 노상에서, 귀가하지 않은 채 지퍼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여 위 E 경사가 제지하자 “경찰 한 대 치는게 내 소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치면 또 들어가겠네. 주례에 많이 갔다 왔다.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내 주먹이 얼마나 쎈 줄 아나 씹할, 니 같은 건 한 대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