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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3131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6.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4.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9. 1. 내지 2. 경에 만 나 같이 2019. 11. 경까지 여행을 가거나 피고 주거지 또는 그 인근에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 책임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경위, 이후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위자료 액수는 1,6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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