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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62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7.부터 2021.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7.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용인시 수지구 소재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피고는 개인 트레이닝을 하다 알게 된 헬스장 회원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경부터 2019. 12. 경까지 약 1년 간 C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과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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