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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0125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3. 12.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8. 10. 경부터 C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났고, 2019. 2. 및 3. 경에는 수차례 강원도 양양군 등으로 단둘이 여행을 가 같은 방에서 동침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C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그 후 C과 만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 13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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