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200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4. 22.부터 2014. 5. 23.까지 197,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11. 19.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2) 피고 C은 2014. 6. 2.부터 2015. 5. 4.까지 원고에게 매월 이자를 송금하여 왔으나, 2015. 5. 5.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3) 원고와 피고 B는 2017. 9. 15.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17,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대금 대신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B가 2017. 9. 15.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B가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차용대금 대신변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B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