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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 2세로서 전신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과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된 전자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1998.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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